을지 국무회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발표
2026년까지 100만 명 디지털 인재를 양성합니다.
◆ 인재 양성
·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선도학과·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유연화, 주니어 BK21 도입, 디지털 분야 대학원 확대, 창업교육 확대, 영재학교·과학고 SW·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 전공분야 디지털기술 적용 인재 양성
- 비전공 학습자 디지털 융합과정 지원, 재직자 디지털 분야 전환교육 지원 등
· 일상 속 디지털 기술 활용 인재 양성
- 대학 수준 SW 등 디지털 교양과정 확대, 다양한 평생교육 디지털 분야 학습 지원 등
◆ 디지털 교육체계 전환
· 모든 교원 디지털 전문성 향상
- 다양한 교원 활용으로 정보 교과 적정규모 배치, 민간 AI 전문가 등을 대학교원으로 유치, 기업 연계·국내외 장기 연수 등 활용, 교사·교수 재교육 지원 등
· AI, 에듀테크 활용한 교육혁명 추진
- AI 보조교사 도입, 대학 기초교양 과목에 AI 튜터링 도입, 에듀테크 R&D 지원
· 「인공지능교육법」 제정 및 인공지능교육 윤리기준 마련
◆ 지원 체계
·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과 사업·연구 총괄 지원 전문기관 설립(지정)
· 디지털 인재 연합체 구성, 민·관 개방형 연계 강화하며, 우수 유학생과 해외 인재 적극 활용 위한 정책 지원 병행 등
- 범부처 협업 체계(사회관계장관회의, 인재 양성 전략회의 등) 통해 추진 상황 지속 점검 및 필요시 보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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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