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 낮아진다

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2022.08.23 국토교통부·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이 낮아질 전망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이 낮아질 전망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이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낮아지면 성가심 비율이 13%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dB를 더하고 이후에는 2dB만 더하도록 했다.

다만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공기전달소음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낮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설명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진단을 요청받은 층간소음 6만 9272건의 원인을 분류하면 대표적인 직접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이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역량을 보강,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경우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4899/679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