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보훈처-경제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업무협약

‘일류보훈 동행’ 본격 추진…1호 주택은 최명수 애국지사 외손녀 자택

2022.08.23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처와 경제계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서는 ‘일류보훈 동행’이 본격 추진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서울 암사동 ‘일류보훈 동행’ 1호 주택인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 자택에서 박민식 보훈처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77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경제계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은 올해 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인테리어 전문가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담 후 실사를 거쳐 지원하는 등 대상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류보훈 동행’ 1호 주택은 서울 암사동에 있는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인 이성자 씨(70세)가 거주하는 자택으로 선정됐다. 지난 1987년 지어져 단열이 안 되고 곳곳의 누수로 전기배관 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단열 창호 교체, 누수 방지 공사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날 업무협약식 이후 박 보훈처장은 이 씨에게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또 허 전경련 회장, 김 ㈜한화 대표이사, 윤주경 국회의원과 함께 직접 주택 외벽을 보수하는 작업에 참여했으며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현관에 달아드리는 시간도 마련했다.

‘일류보훈 동행’ 1호 주택 대상자인 이 씨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외할아버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해주신 정부와 경제계에 감사드린다”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23일 '경제계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 행사에 참석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부터),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 이성자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 ‘경제계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 행사에 참석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부터),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 이성자 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명수 애국지사는 1922년 8월 설립된 대한통의부의 검무국장에 임명돼 통합독립운동단체 지도부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20년대 후반 만주를 떠나 상하이에서 활동하다 1934년 12월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 1935년 6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박 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후손들의 영예로운 삶은 국가와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무”라며 “특히 오늘은 최명수 애국지사님이 활동한 대한통의부 설립 100주년으로, 조국독립을 위한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에 경제계가 함께 동행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2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0세 이상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률 20.8%…0.5%p 증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