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철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5.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9.15.’ 30일간입니다.
Q6.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 농수산 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 농수산 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Q7.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30일간입니다.(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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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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