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2023년 접수 1294건…제재 처분받은 인원 318명, 전년 대비 24% 감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해 2만 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가격 2만 9000원의 ‘영란상’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가격 2만 9000원의 ‘영란상’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모두 1만 4818건이었다. 

이중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 등 수수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424건(2.9%) 순이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 등 수수 864건(66.8%),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특히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4% 대폭 감소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 강의 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모두 2197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부정청탁 111명(5.1%),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2명(0.5%)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를 확인해 미지정한 의회 23곳(9.5%)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통보를 했다.

전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98.9%가 소속 공직자 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 신고사건 접수·처리과정에서 금품 등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고,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법을 시행한 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30년까지 충청남도 도내에 수소버스 1200대 도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7. 21:27 기준

  1.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순위동일
  2. 단풍철 국립공원 안전산행 비법?…체력에 맞는 탐방로 선택! NEW
  3.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NEW
  5.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3% 전망…7월 대비 0.7%↑ NEW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