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10일(일) :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10일(일)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25일(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