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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기초연금, 주소지 주민센터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2022.09.1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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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기초연금, 주소지 주민센터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얼마 전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암과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이었기에 긴급복지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자였음에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상담이나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모아졌었죠.

이렇게 복지에서 누락되는 국민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개편이 지난 5일 발표됐습니다.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선,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아서 분석해 안내해주는 복지맴버십을 전 국민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을 해두시면, 문자로 복지 서비스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민간 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청 가능 서비스도 늘어났고요.

이에 더해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아직까지는 제한돼 있는데요.
원래는 아이돌봄서비스나 아동수당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6개 신규 사업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신규 사업에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오는 15일 마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명만 신청 가능한데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에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 한데요.
이 경우에는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반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데요
.

다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반기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추석 선물로 들어온 홍삼, ‘온라인 무료나눔’도 불법?
올 추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보내는 선물세트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명절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선물세트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햄이나 참치, 조미료부터 영양제나 홍삼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양제나 홍삼 같은 제품을 거래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고거래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추석에 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는 꼭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석 때 들어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온라인으로 나누어 주는 건 어떨까요?
무료나눔의 경우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무료나눔 또한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 한다면 불법인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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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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