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통신·의료 분야 법인 등으로 확대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논의

데이터 분야 8개·신산업 분야 5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

2022.09.14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를 혁신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먼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고,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도 허용하고,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간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정부 주도 등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를 세웠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중기정책관실(044-200-2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데이터진흥과(044-202-6291)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전통주에 막걸리 포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