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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3년 만에 180만 명 돌파… 올해 148억 원 지급

2024.12.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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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자전거 이용’, ‘잔반 제로’ 항목 추가 등 국민 혜택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혜택(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 (10개 항목) ①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 텀블러 이용(300원/개), 일회용컵 반환(200원/개),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폐휴대폰 반납(1,000원/개)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하여, 그 간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및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 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탄소중립포인트제 개요 및 향후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1-6950)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민 (044-201-695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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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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