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오맞! 이 정책] 세계적인 건축설계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도전!

2022.09.21 정책브리핑 이정운
글자크기 설정
목록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하단내용 참고


세계적인 건축설계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도전하세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청년 건축인이 해외 설계 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설계 기법 및 건축문화를 습득하고 싶다면?”

추천1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국제 설계공모, 외국기관과의 프로젝트, 전시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해외 활동을 하고 싶다면?”

추천2 해외 건축활동 지원 프로그램

▶ 하나,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접수기간]
10월 4일(화) ~ 10월 14일(금) 17:00까지

[선정규모]
00명(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 가능)

[지원항목]
연수 수행에 필요한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 1인당 총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접수방법]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연수기간]
최소 3개월 ~ 최장 12개월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
해외 건축 설계분야 사무소 또는 연구기관 인턴십, 연구프로젝트 수행 희망
 * 재학생 전형 :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학사과정 4학년 이상)
 * 졸업자 전형 : 건축 관련 학과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내인 미취업자
 * 재직자 전형 : 건축 관련 학과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내인 재직자
아래 어학요건 충족
 * 영어권 : TOEFL CBT 197점, iBT 71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비영어권 : 신HSK 5급C, JPT 600점, DELE B1, DELF B1 이상
 * 공통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어학의 종류는 영어권 시험이 기본, 연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 또는 훈련국 언어의 어학검정시험성적으로 대체 가능
※ 어학검정시험 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간주) 이내인 성적만 인정, 미비자는 연수 시작일 10일전까지 어학요건을 완비해야 함
※ 해당국가에서 건축 관련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해당국가의 모국어에 대한 어학성적 제출 면제

[제출서류]
- 우대사항(( ) : 가점) : 재학생 → 연수계획 확정 증빙(5) / 졸업자 → 연수계획 확정 증빙(5) / 재직자 → 추천서(5), 대체인력 채용계획서(5), 연수계획 확정 증빙(5)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 등 자격증빙, 지도교수 추천서(재학생)
※ 지도교수 미배정 시 학과장 추천서로 대체 가능


▶ 둘, 해외 건축활동 지원 프로그램
[접수기간]

10월 4일(화) ~ 10월 14일(금) 17:00까지

[선정규모]
00명(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 가능)

[지원항목]
왕복항공료,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팀당 총 20,000,000원 이내

[접수방법]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지원기간]
1개월 이상 ~ 4개월 이하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
국제 설계공모, 외국기관과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해외 활동을 수행하는 재학생 및 재직자(개인 또는 팀)
※ 재학생 전형의 경우, 팀 구성원 모두가 재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
개인 또는 팀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참가자격(청년 건축인 :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훈련자”에 해당)에 해당되어야 함
※ 청년 건축인 : 국내·외 대학(원)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학사과정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국내 설계공모 지원 : 건축물 국내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청년건축인을 대상으로 훈련비 등 경비 지원
- 건축 국제교류 지원 : 외국기관과의 건축설계 프로젝트, 국제 전시회, 레지던시, 콜로키움, 워크숍 등 다양한 건축 관련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위한 항공료 및 행사비용 등 지원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포트폴리오 (청년 건축인 1인당 A3용지 규격 10페이지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건축인 자격증빙 서류 (학위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 자격 등)
신청자 서약서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해외 연수 지원 : 031-389-6340
- 해외 건축 활동 지원 : 031-389-6548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 Q&A 게시판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