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액은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마저 급격히 오르면서 무역 적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8월까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5.5배 늘었고, 유연탄은 톤당 89달러에서 419달러로 4.7배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 (장소: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겨울철을 앞두고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도 심화 되자 정부가 국내 주요 10대 기업들과의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선 겨울철 필요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반적인 요금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만큼, 기업도 투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 얻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고,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과실책임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