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 장치 부착과 신상 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들의 범죄 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 요약>
·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① 준수 사항 위반 + ②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 ③ 치료 필요성
→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치료감호 가능
※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
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 ② 계속 치료의 필요성
→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치료감호 기간 연장 가능
※ 치료감호시설장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