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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연 1회→4회…토지주 동의 요건 완화

산업부,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

2022.09.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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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산업부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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