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4% 감소해 일평균 약 2만 8000명 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92%로 전주 10.28%보다 증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발생 규모는 감소했고, 발생 비중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19세(75.2명), 80세 이상(60.6명), 0~9세(59.6명)의 학령기와 80세 이상의 고령층, 영유아에서는 발생률이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한편 재감염 추정사례는 지난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2395만 2767명 중 2회 이상이 51만 5134명으로 누적구성비 2.15% 확인됐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다.
특히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 개편 이후 접촉 대면면회,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회객은 접촉 대면면회 시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회 전 사전음성확인과 사전예약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입소자는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를 실시해야 하고, 강사 역시 외부 프로그램 진행 시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키트(RAT)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 기관에 기관 사정을 고려한 면회객 인원 제한 등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7년까지 시설원예·축사 30% 스마트화…로봇·AI로 농업혁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