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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안심전환대출 2회차 신청 시작···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에 50억 쓴 방통위? 오해와 진실은

코딩 학원 불법 운영 기승···주요 사례는?

2022.10.0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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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안심전환대출 2회차 신청 시작···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차 신청에서는 대상자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또 대환을 하게 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이 신청 대상이고요.
예외적으로 상가주택 같은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짚어보면요.
우선, 신청 조건 중 하나인 1주택자의 경우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을 뜻하기 때문에, 남편이 받은 대출을 아내가 안심전환 대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를 주고 있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에 50억 쓴 방통위? 오해와 진실은
허위조작 정보가 만연해지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도 높아졌죠.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만들어진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검증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3년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산해보면 팩트체크 한 건당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지 살펴보면요.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에 3년간 책정한 예산이 이렇게 총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요.
AI활용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국내외 팩트체크 조사분석까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플랫폼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이렇게 전체 중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팩트체크넷에 지원된 예산도 홈페이지 운영과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팩트체크 대회 개최와 교육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크넷의 게시글 한 건당 2천만 원이 들어간 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코딩 학원 불법 운영 기승···주요 사례는?
컴퓨터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활동을 코딩이라고 하죠.
최근 정보기술 산업이 각광받으며 코딩 인재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취준생들은 물론, 유치원생이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 업체가 증가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한 학원 에서는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는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코딩 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과정을 운영해 교습정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학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니는 코딩 학원이나 다니려던 코딩 학원이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고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무등록 학원이라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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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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