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가구당 평균 18만5000원 지원

2022.10.11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3600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2100원을 지원한다.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모두 117만6000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가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준다…정부혁신 추진 방향 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