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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15만명 학비 부담 경감

2022.10.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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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이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특히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15만 명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됐다.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 기관의 현황도 반영돼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 등이 마련됐다.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해당 기관의 학습자가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대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학점은행제 기관 426곳을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속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로 예정된 신청기간 내에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서식), 접수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12월 중 교육부장관의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된다.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술정책과(044-203-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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