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 곤란 칡덩굴!
전국의 숲을 뒤덮고 있는 칡덩굴을 소의 사료로 활용한 상부상조 똑똑한 적극행정!
◆ 추진 배경
· 기후(기온 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 및 사회환경(폐·휴경지 증가) 변화 등으로 산림 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 급속 확산
-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덩굴류 집중 제거 추진
* 덩굴류 제거 현황(천ha) : (’19) 25 → (’20) 34 → (’21) 35
·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사료값이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 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 부담 급증
* 배합사료 가격 추이(kg/원) : (’20) 480 → (’21) 523 → (’22) 553
◆ 추진 중 어려움
①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칡덩굴을 제공할 방법이 없을까?
② 농가 주변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지속되는데 해결 방안은?
③ 산불 원인 중 소각 산불 비중이 높은데 한우농가의 참여방법은 없을까?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자원과와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극복 및 해결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① 「우리 마을 칡 잎 먹은 한우」 “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② 「행복한 숲속한우농장 만들기」 “한우농장 주변 나무 심기”
③ 「내 농장 주변 산은 내가 지킨다」 “공동 산림보호 캠페인”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사업은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조사료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정책 시행으로 한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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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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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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