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개원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물놀이 공연, 한복 패션쇼, 온라인 콘서트 등 다채로운 케이콘텐츠 선보여

2022.10.24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문화원 개원 1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다채로운 케이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한류 팬, 한국문화원 공연단·강사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에르칸 타르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예술부국장과 유뉴스엠레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 1부는 최근 2년간 한국문화원 활동 내역을 담은 홍보 영상 관람과 박기홍 한국문화원장의 환영사 및 주요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독일에서 활동 중인 박명현 사물놀이 강사가 선반 설장고 무대로 기념 공연의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원 수강생들도 오나라, 강강술래 등 전통무용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개최된 한복문화주간을 계기로 튀르키예 한류 팬들이 한복 패션쇼에 직접 참여했다.

또 한국문화원 개원 1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튀르키예 한류 팬들은 양념치킨 등 한식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맛보기도 했다.

2022 케이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3등 수상팀인 ‘FL4C’의 스트레이키즈 및 BTS 커버댄스 무대도 마련됐다. 한국문화원 태권도 강좌 수강생들은 겨루기, 품새, 격파 등 태권도 시범으로 1부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펙 니사 일마즈는 “이제 막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 문화와 튀르키예 문화의 유사성에 대해 대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준 것이 이번 행사를 더 돋보이게 만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개원 11주년 기념행사. (사진=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개원 11주년 기념행사. (사진=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2부 행사로는 한국 아이돌 ‘킹덤’의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됐다. 200여 명이 넘는 한류 팬들이 야외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국문화원은 설명했다.

젬레 카라오울루는 “개원 11주년에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아이돌 ‘킹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앞으로 한국문화원에 자주 와 한국 문화와 한글을 배우고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을드즈 윈뤼튀르크도 “튀르키예 춤과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을 보니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정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에르칸 타르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예술부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음악, 전통의상, 태권도, 음식, 뷰티, 케이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한 자리에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기홍 한국문화원장은 “한국문화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한국적 문화 특수성을 세계적인 보편성과 융합해 콘텐츠와 스토리로 연결시켜 튀르키예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튀 양국이 피로 맺어진 형제의 관계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독도·울릉도서 ‘독도체레스’ 등 신종·미기록종 13종 발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