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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e음’으로 하세요

행안부, 국민공모·국민투표·전문가 심사 거쳐 선정…기부액 10만원 이하 100% 세액공제

2022.10.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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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됐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안이 선정됐다. 이어 1866명이 참여한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투표 결과 ‘고향사랑e음’이 676표(12.08%)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는 643표(11.49%)를 받았다. 3차 전문가 심사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이 선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과도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기부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명칭을 제출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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