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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다가오는 수능… 재수생인데 확진됐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취업률은 절반 수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2022.11.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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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다가오는 수능… 재수생인데 확진됐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 상황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수험생 분들의 건강관리가 더욱 더 강조되는 상황인데요.
11월 3일부터 시험 당일까지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자주 찾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PC방 등에서 방역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경우 11월 14일부터 수능 다음날인 11월 18일 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올해엔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입원 치료중인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즉시 교육청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능에 응시하는 분들 중엔 작년에 아쉬운 성적을 받아 올해 재도전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만약 지방 출신의 수험생인데 서울의 재수학원에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어느 지역의 교육청에 연락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시험장이 어딘지에 달려 있는데요.
자신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 상황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취업률은 절반 수준?
디지털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용부는 대한상공 회의소, 그리고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삼성, 네이버, 포스코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디지털 선도기업 훈련을 이수한 청년들의 취업률이 50% 수준에 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기사 제목만 보면 해당 사업이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지 못해 훈련 이수 후 취업률이 비교적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취업률은 이렇게 훈련과정 종료 후 7개월 이후에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선정되고 운영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취업률은 아직 산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종 취업률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사에서는 50%라는 수치를 언급한 상황인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과정 종료 후 약 5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2개 아카데미의 취업률마저 현재 약 70%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는데요.

최종 취업률 산출 시점이 아닌 지금에도 기사에서 언급한 50%를 넘는 수치가 나온 만큼,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국세창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모두가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싶은데,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간소화자료를 삭제하시면 되는데요.
의료비 등 항목별로도 삭제가 가능하고, 사업자를 선택해 기관별로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로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을 통해 동의한 경우 그들의 간소화자료까지 일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 중 지정된 사람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상에 ‘수임 세무대리인’ 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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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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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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