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약정 334건 체결

연동 대상 원재료 철강류 절반…조정 주기는 ‘분기’ 가장 많아

2022.11.14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체결한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9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고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31.1%),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원재료(10.9%) 등 순이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는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 조정이 39.6%로 가장 많았고 1개월(29.7%), 반기(24.1%) 등의 순이었다.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투기업 175곳 참여 채용박람회…1700명 뽑는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