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수능 끝난 고3, ‘이곳’ 알바하면 불법?

청년도약계좌, 최소 가입금액 너무 높다? 오해와 진실은

‘책임 없다’ 고지한 경우, 물품 분실되면 배상 못 받나요?

2022.11.18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능 끝난 고3, ‘이곳’ 알바하면 불법?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 여행을 가겠다거나,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등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입학 전 여유 기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목돈을 모으려고 계획 중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제한돼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PC방과 노래방도 해당되고요.
숙박업소나 만화 대여점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생이라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공고 중에는 허위 공고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당 대우를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혼자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활용해 소속 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최소 가입금액 너무 높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병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청년도약 계좌 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청년도약 계좌 상품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 중 약 70%는 매달 최소 가입금액인 40만원을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해당 상품의 경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자유적립식은 수시로 금액을 달리해 입금이 가능하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가입 금액이 과도해 청년들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 계좌의 경우 이렇게 연령과 소득요건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세부 시행사항은 예산 확정 이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고요.
내년 6월 말까지 출시된다는 방침입니다.

3. '책임 없다' 고지한 경우, 물품 분실되면 배상 못 받나요?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신분증과 현금이 들어간 지갑이나 개인정보와 작업물이 가득한 전자기기를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라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포털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검색을 통해 습득물 목록에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물건을 맡겼다가 타인이 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죠.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방문하는 경우, 짐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업체 측에서 맡긴 물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먼저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돼도 아무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이렇게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맡아 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책임을 물지 않으려면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숨, 공존의 여행’ 생태관광 알린다…18~19일 축제 열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