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근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입지 관련 규제 정비 등으로 캠핑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 천막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법적 차박을 유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법적인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알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낮은 지자체 공용주차장이나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램핑·카라반을 비롯한 캠핑장 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정책관실 044-20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