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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수능 끝난 청소년, ‘합법’ 월드컵 토토도 ‘불법’입니다”

2022.11.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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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능 끝난 청소년, ‘합법’ 월드컵 토토도 ‘불법’입니다"
월드컵 경기가 이어지면서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을 통한 스포츠 베팅 행위만 합법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모방해 합법이라 거짓광고를 하는 불법도박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층, 그중에서도 수능시험이 끝난 고3학생들의 불법도박 중독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통한 베팅 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청소년에게 토토를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발견해 이를 제보하면 이렇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1899-1119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2가백신, BQ.1이나 XBB에도 효과 있나요?
동절기 추가접종의 접종 간격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됐습니다.
접종 차수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3개월이 지난 사람은 추가 접종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다음 달인 12월 17일 부터는 단가 백신을 활용한 3차와 4차 접종이 전면 중단 됨에 따라 2가 개량백신이 일괄적으로 사용됩니다.

2가 개량백신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1 혹은 BA.4와 5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백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Q.1, XBB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지금, 2가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변이들이 오미크론의 하위변이기 때문에 단가 백신보다 개량 백신을 맞았을 때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백신이 이른바 롱코비드라 불리는 장기 후유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접종 시기가 다가왔다면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하셔서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원금 보장’이라더니… 특정금전신탁, 무조건 안전할까?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에서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인데요.
노후자금을 활용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A씨도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해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금손실 우려가 없다던 은행직원의 말과 달리,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결국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회수도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금전신탁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같은 고위험 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점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특정금전신탁은 운용방법에 따라 위험도 천차만별이고 만기와 중도상환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계약서나 상품설명서 같은 관련 자료는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한 만큼 충분히 확인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리 조건 뿐만 아니라 환위험을 방어해주는 상품인지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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