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등 3곳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다.
내년에는 경남 진주 평거(104호), 경북 경주 황성(137호), 제주 아라(24호) 세 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마약 예방교육 없는 학교 현장? 오해와 진실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