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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고향사랑e음’ 내년부터 본격 운영

기부·답례품 선택·세액공제 자동 처리 등 종합 서비스

2022.12.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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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 명칭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고향사랑기부제.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내년 1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한 후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또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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