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누리호 성공 등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대한민국.
우주분야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탐사 영역 확장 : 달 착륙(’32) → 화성 착륙(’45)
· 개발 투자 확대 : 정부 예산 0.73조 원(’21) → 1.5조 원(’27)
· 민간 산업 창출 : 세계시장 비중 약 1%(’20) → 10%(’45)
②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 발사체 : 전남
· 위성 : 경남
· 인재개발 : 대전
③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 군집 위성(영상레이더 위성 + 광학 위성) 체계
· 한반도 주변 위기 상황 감시
· 개발비 1.4조 원 투입(~’30)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