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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2023.02.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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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계약 전>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요건 : 2억원 → 3억원
대출한도 : 1.6억원 → 2.4억원

<주거>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지원

<법률>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전세사기범죄 완전히 근절

① 단기간 주택과다 매집 기획조사
② 불법 광고·중개 퇴출
③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④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⑤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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