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보다 무서운 것이 ‘난방비’라는 말이 있다. 역대급 혹한으로 난방 수요가 컸던 1월 난방비 고지서를 이달 받을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도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규모와 할인폭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더불어 에너지 소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 주목받는 짠테크 시대에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감 팁을 소개한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면 ‘월 6500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실내 온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에너지공단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다. 그런데 겨울철 우리 인체의 최적온도는 23~24℃다. 적정 실내 온도와 적정 인체온도 간에 3~4℃의 편차가 나는데도, 왜 20℃를 적정 실내온도로 정한 것일까?
에너지공단측은 “19℃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4℃에서 내복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느낄수 있다”며 “18~20℃는 내복과 실내복을 함께 착용한 것을 전제로 권장한 온도”라고 말했다.
내복과 실내복을 함께 입었을때 4~6℃ 정도의 실내온도 조절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즉, 실내온도가 20℃라도 내복 등을 입으면 23~24℃의 최적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전기료 월 6530원(26.2kWh)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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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실내온도 설정 후 효율적인 운전방법 팁**
①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하려면 55℃ 이상으로 설정, 가동
② 10평대의 작은 공간이면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③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④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⑤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절기 분배기 밸브는 잠그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쓰면 ‘월 8200원’ 절약
◆전기장판·조명 등 이렇게 사용하면 ‘월 8700원’ 절약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용품 사용 방법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장판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지만 장시간 사용시 전기 요금을 과하게 맞을 수 있다.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면 알뜰하게 전기를 절약할 수도 있다. 여의치 않다면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는 것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한단계만 낮춰 사용해도 월 1760원(16.7kWh)을 절약할 수 있다.

조명도 형광등 대신 LED를 사용하면 매달 4%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월 1500원(6.5kWh)을 덜 낸다.
전열기,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줄이면 월 760원(3.3kWh)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빈방이나 외출시 조명을 끄면 월 2670원(10.8kWh),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9∼10시·오후 4∼5시)에 전기 사용을 자제하면 월 210원(7.7kWh)의 전기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하면 ‘월 3만6000원’ 절약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화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가구는 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6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서 특정 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해 무상으로 교체도 가능하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가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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