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6개월~4세)는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Q1. 누가, 어떻게 맞는건가요?
- 6개월~4세의 영유아 대상이며, 고위험군의 경우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접종백신 :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 접종간격 : 8주(56일) 간격 3회 접종
Q2. 6개월~4세도 접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영유아는 큰 아이들보다 입원율과 치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Q3.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합니다.
☞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영유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면역저하자,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중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
· 이외에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Q4. 아이들에게도 안전한가요?
- 영유아용 화이자백신은 우리나라의 식약처, 미국 FDA, 유럽 EMA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백신이며, 미국, 싱가폴, 일본, 이스라엘에서도 6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검증된 안전성”
-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나라에서도 이상사례 보고율이 낮은 수준이었고, 미국에서 이상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일반적인 증상이었습니다.
(6개월~2세) 보챔, 졸려함, 발열, 통증, 식욕부진 등
(3세~4세)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
6개월~4세 코로나19 영유아 위험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