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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겪는 위기가구 대상…동절기 동안 지원

2023.02.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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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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