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병합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 인재 자격을 갖췄다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044-200-632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