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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청년정책 다루는 위원회는 30% 청년위원 위촉…9월 본격 시행

2023.02.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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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조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병합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 인재 자격을 갖췄다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044-200-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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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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