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민간임대주택법도 가결

2023.02.28 국토교통부
목록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튀르키예한국문화원, 오방색 ‘단청’ 전시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