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대책 발표]
하나,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둘,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배제 및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
그간 모든 노조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도 조사 후 부정 적발 시 환수조치
셋,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 국제기준에 맞춰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3월 초)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 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