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접근성 개선한 ‘개인정보 통합포털’ 대국민 서비스 실시

개인정보 통합서비스 창구 개설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23.03.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통합 전후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통합서비스, 서비스 일원화, G-클라우드 전환, 지능형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재배치해 보안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관리 업무절차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통합 등을 추진하고, ‘24년까지 공공기관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전보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02-2100-247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교통사고 33.4% 감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