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2023.03.17 해양수산부
목록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도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가 마련됐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우편·전화·팩스·이메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주도서 하반기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 시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