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창에 비수도권 첫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C-Track’이 31일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실차 기반 실증기반시설(인프라)인 ‘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C-Track)’를 정식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C-Track은 국토부와 충청북도·청주시·충북대학교가 지역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립한 중·소규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공모를 통해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테스트베드의 적지로 선정하고 지난해까지 총 295억원을 투입해 구축을 완료했다.
C-Track은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수도권에는 국내 최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경기 화성)가 국내 자율주행 중소·스타트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훈련기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대전·충청 등 중부 지역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려는 수요에 비해 테스트베드 등 실증여건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소하는 C-Track은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관련 대학을 비롯해 자율주행 관련 다수의 연구기관·기업 등이 위치해 있어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식 개소 이전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7개월간의 시험운영을 통해 총 9개의 기관이 총 1110시간 C-Track 시설을 사용했으며 60개의 기관이 자율주행 시나리오 테스트 및 성능평가 등에 C-Track을 이용할 것을 희망했다.
C-Track은 총 8만 3096㎡ 부지에 실제 도로환경을 반영한 5개 구역 16종 시험로와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 및 시험차량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시험로에는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과 함께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환경이 재현돼 있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춰 비포장로·산악경사로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도 갖췄다.
C-Track은 초·중·고 진로체험 학습, 재직자 재교육, 자율주행 경진대회,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 체험 행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 누리집(http://cbnuscrc.org) 및 전화(☎043-249-1683)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Track은 산학연 융합 자율주행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K-City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입시 등 주요분야 집중감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