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1. 어떤 상황에서 지원하나요?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위기상황 사유 참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곤란 등
Q2. 소득·재산요건도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금융재산이 기준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② 재산기준 (단위 : 만원)
③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Q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종류,가구규모 등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Q4.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지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별 연장 가능 기간>
Q5. 지원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기본원칙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히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 거짓등 부정 :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Q6.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Q7. 지원요청 또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나 친족 또는 관계인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주소지 시·군·구청 전화 또는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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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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