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럴 때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런 말, 위험합니다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유형①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예방법
·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전세’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꼭 확인!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이런 말, 위험합니다②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B씨 :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계약 체결
(실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해지 통보
→ 임대인 :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 답변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
유형②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이사비 등 미끼)
▶ 예방법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
→ 안심전세,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이런 말, 위험합니다③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C씨 :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실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임을 인지
*이미 잠적해서 바뀐 임대인 연락불가
유형③ [전세·매매계약 동시 진행]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 예방법
·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시,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자 제공(2년6개월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가입도 가능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앱에서 꼭!
꼭 확인하세요! 핵심체크리스트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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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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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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