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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립 제도’ 모든 정부부처에 확대 시행한다

정책 전 과정서 적극행정 노력에 포상휴가 등 보상 수시 제공…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 독려

2023.04.1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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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6월 중앙행정기관 6곳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

운영 표준안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때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개인 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을 수시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세대(MZ)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일상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운영 표준안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 아니라 적립기준·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별 주체의 역할 안내, 시범 운영기관 사례 등 풍부한 예시를 제공해 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부처들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좋은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행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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