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해당 기사는 해운대 운촌 마리나 실시협약서(’16.11)와 관련하여 아래 같은 조항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
① 실시협약서에서 협약 체결 시, 삼미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일 뿐인데도 사업 시행 확정 전 사업시행자라고 규정
②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관련된 조항에 사업 부지내 국·공유재산(공유수면 포함)의 무상사용을 명시
③ 운영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여 법 규정보다 10년이나 길게 규정
④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해수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실시협약서에 대해 제기한 특혜 의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실이 아닙니다.
① 실시협약에서 ‘삼미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관련
ㅇ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 전환됩니다.
ㅇ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는 삼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것이며, 이는 <민간투자법> 등의 실시협약서에서도 동일합니다.
②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에 “사업부지 내 국공유재산(공유수면 포함) 무상 사용 명시” 관련
ㅇ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가진 공사기간*에만 한정되는 조항이며 또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사업 부지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입니다.
ㅇ 이러한 조항은 통상 항만 개발사업 등 유사 사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③ “운영기간을 30년으로 규정”과 관련
ㅇ 해당 조항은 민간사업시행자에게 30년동안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 민간사업자가 마리나 항만 조성 후 매각 차익만 취하는 상황(소위 “먹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마리나 운영을 도모하려 취지의 조항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 재산을 기부한 자 등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로 규정
→ 다만, 동 마리나 항만의 토지 및 시설은 행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④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와 시설의 취득” 관련
ㅇ <마리나항만법>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마리나 항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항입니다.
- 해당 실시협약서의 내용은 <마리나항만법> 제20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습니다.
ㅇ 통상 매립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수면매립법> 제46조에서도 매립면허취득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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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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