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 중요 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26)
·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