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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체류하며 활력높이는 사람도 ‘지역인구’로 간주한다

새로운 인구개념 ‘생활인구’ 추진…체류 하루 3시간 이상 등 포함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정책과제 수립시 생활인구 반영

2023.05.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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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ㄱ씨는 A지역이 주민등록 주소지만 평일에는 B지역으로 통근을, 주말에는 C지역의 부모님 댁으로 간다. 이에 ㄱ씨는 A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A지역, B지역, C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곳 중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상가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곳 중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상가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내용,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하고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이동통신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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