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하세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만 0세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만 1세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만 2세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만 3세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만 4세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8만원
만 5세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28만원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