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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주민 소득·기초생활 향상 사업대상지로 17곳 선정

최대 5년간 국비 437억원 투입…정주여건 개선·소득수준 향상 등

2023.05.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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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11개 어촌마을, 6개 시·군 등 1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이 달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말한다. 

신규 사업 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곳에는 최대 5년 동안 모두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한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곳에는 1년 동안 7억 원을 지원한다.

유형별 선정지역 현황
해양수산부가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한 전북 부안 진서면 개발 계획도.(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한 전북 부안 진서면 개발 계획도.(사진=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의 자립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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