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만 8000가구)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 등 모두 19만 5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해 하절기에는 1인 세대 3만 1300원, 2인 세대 4만 6400원, 3인 세대 6만 6700원, 4인 이상 세대 9만 5200원이고 동절기에는 1인 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 15만 9300원, 3일 세대 22만 5800원, 4인 세대 28만 4400원이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jpg)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과(044-203-5240),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국인도 해외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 기차 등 예매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