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전체 회원국을 초청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채택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K-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라온’ 시운전 성공…암치료법 개발 등 기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