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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기 동탄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이달 19일에는 경기 구리·부산에서도…사전 예약 시 자택방문 서비스도 가능

2023.06.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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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 은평구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 상담센터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은평구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 상담센터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이달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경기 동탄, 19일부터는 경기 구리·부산 지역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확대해 운영한다.

강서에서는 화곡본동·화곡1동·화곡2동·화곡6동·화곡8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탄에서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전세피해 상담소를 설치한다.

임차인들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사전 예약하면 자택 방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일정.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일정.

문의: 국토교통부 임대차지원팀(044-20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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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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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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