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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년도약계좌’ 개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중

6월은 15~23일까지 가입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 기간 운영

2023.06.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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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됐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첫 5영업일(6.15~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11개 취급은행의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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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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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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